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24일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혐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0월 2억 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사위인 윤 총장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불기소(각하) 결정했다.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고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17년 3월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등의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요양병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썼고 병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4월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 씨 등을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 최씨의 동업자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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