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작년보다 2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집값이 오른 데다가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 등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작년 50만명대에서 올해 70만명대로 급증한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23일 고지했다. 정부당국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며 종부세 대상도 70만명대로 늘었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이며,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종부세 세율은 최고 3.2%로 작년과 동일하지만,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에서는 종부세가 작년의 2배가 넘는 납세자가 속출하고 있다.

일례로 서초구에 116㎡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A씨는 올해 종부세로 납부해야할 금액은 206만원으로 작년(99만원)의 2배가 넘는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라 작년의 2배가 넘는 종부세가 부과됐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소득 없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년층에선 급증한 종부세로 인해 노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내년부터는 세율도 올라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14㎡ 보유자는 작년에 종부세로 402만4920원을 냈지만, 올해는 694만4340원, 내년엔 1237만2570원, 후년에는 2133만4095원으로 뛴다는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르면 24일 올해 정확한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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