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사용처 정해져 있는 특별활동비, 목적 외로 사용했다면 '횡령'"
지난 10월 신임 검사 역량 평가에 면접관으로 동원된 檢 간부 20여명에게
총 1000만원에 달하는 돈봉투 건넨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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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사진=연합뉴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형법 제356조)로 고발한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3일 심 국장이 지난 10월 검찰 간부 2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 총 1000만원의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며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별활동비(특활비)의 사용 범위는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 수사’ 내지는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으로 한정되는바, 신임 검사’ 역량 평가에 면접관으로 동원된 검찰 간부들의 활동은 ‘인사’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활비 예산으로 격려금을 나눠준 것은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는 “피고발인(심재철 국장)의 행동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특활비’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목적 외로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무부의 검찰국장을 맡은 피고발인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있으면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단체는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를 고발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치 질서의 엄중함을 일깨우는 동시에 법이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함을 알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24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심 국장 형사 고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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