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없이 단순 세무행정 활용이란 명목으로 개인의 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있어 논란이다. 

23일 제보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세청의 요청으로 특정인의 금융거래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서'를 한 개인에게 발송했다.

현행법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단순 세무행정 활용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명시했을 뿐, 무엇이 문제가 될만한 소지의 거래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국세청의 무차별적인 거래내역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통보서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근거해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 지급 등은 제외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국세청이 합당한 근거가 없고, 자금세탁의 위험성 등이 없는 거래내역까지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개인의 금융내역을 파헤치는 것은 현행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다. 그러나 통보서엔 '국세청에서 정보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 '세무행정 활용'이라고만 명시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특정인의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하루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내역과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했고, 지난 11일 제공받았다.

해당 통보서를 받은 제보자는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국세청이 이렇게 개인 금융거래 내역을 뒤져도 되는 것이냐"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혹시 내가 국가한테 찍혀서 내 계좌를 모두 들여다 볼까 겁이 난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일이었지만 최근 들어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다"며 "통보서를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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