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신동근 민주당의원,해양경찰청장 등 인권위에 진정

피살 공무원 유족이 20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양연희)
피살 공무원 유족이 20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양연희)

지난 9월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아들 이군은 20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군은 신 의원이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발언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경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청장 등 해경 관련자들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에 대해 ‘정신공황’이라고 주장하는 등 고인과 아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군의 어머니이자 이씨의 전 부인인 권모(41)씨와 유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아들을 대신해 기자회견을 열고 “피진정인 신동근의 ‘월북을 감행할 경구 사살하기도 한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내용으로써 고인의 유가족과 아들인 진정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정신적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써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 진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2일 2차 중간수사보고를 하면서 피살 공무원에 대해 “정신공황” 상태에서 월북을 했다는 취지로 도박 송금 기간과 횟수, 금액 등을 낱낱이 공개해 고인과 아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은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먼저인 곳이었지만 큰 사건의 중심에 서고 보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저와 아이들이 설 곳은 없었다”며 “민감한 개인신상에 대한 수사정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여 명예살인을 자행하였고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도망하는 정신공황상태의 아빠를 둔 자녀라고 낙인찍어 자식들의 미래를 짓밟아 놓았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권 씨는 “(해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있음에도 금융거래를 조회하여 민감한 부분을 동의 없이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도발을 한 사실이 월북의 직접적인 이유인 것처럼 발표해 아이들을 학교조차 갈 수 없게 만들었다”며 “아들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신들도 한 가정의 아버지일텐데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생채기 내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국민을 대신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약자의 삶을 짓밟으라고 준 자리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북은 반국가 중대 범죄”라며 “계속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이라고 해 공분을 샀다. 신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며 “월경해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라고 강변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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