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군의 한국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해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했다.

19일 외교부는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가 지난 17일 킨타나 보고관으로부터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질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 서한에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앞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등 유가족의 정보공개 요청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수집 분석한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미밀로 지정돼 공개될 경우 우리 군의 정보수집능력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에도 이 사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슷한 취지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답변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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