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9일 발표...집값 조정 받을 듯

김포 한강신도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포 한강신도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LTV) 9억원 이하 50%, 초과 30% 등 금융규제 강화도 적용되며,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포시는 6·17 대책 당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때 제외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몇달 새 집값이 급등했다.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투기 수요가 몰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특히 해운대구는 최근 3개월간 4.94% 급등하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해운대구를 비롯해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도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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