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노동허가를 모두 취소했다고 최근 유엔에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VOA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19일 위원회에 제출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모든 북한 국적의 노동허가(work pass)를 취소했으며, 북한 국적자에게 신규 노동허가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노동허가를 지닌 북한 국적자는 싱가포르에 없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24개월 내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난 14일 제출한 안보리 결의 2371·2375호에 대한 통합 이행 보고소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자카르타 주재 북한 대사관의 외교인력 수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현재 북한과의 공식적 관여를 줄이고 있다”며 지난 10개월간 양국 관리가 상대국을 공식 방문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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