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홈페이지 캡처]

KBS가 '검언유착 오보' 사태 관련자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KBS는 16일 해당 보도와 관련된 사회부장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 제2호(지휘감독 소홀)에 따라 견책을 내렸다. 법조팀장과 법조반장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징계를 내렸다. 견책은 근로자부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방법으로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거 같은 인사규정을 적용받은 전 보도국장 등 6명에 대한 징계와 비교하면 징계수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복 징계' 논란이 일고 있는 진실과미래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징계를 받은 이들은 대부분 정직 1~6월, 감봉3~6월 징계를 받았다. 임의단체인 KBS기자협회 정상화 성명서 작성 및 서명을 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KBS공영노조는 성명을 통해 "'검언유착 의혹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이번 징계결과는 제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상식을 벗어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노조는 "공영방송 KBS에 공식적인 법정제재 조치가 내려질 만큼 위중한 '오보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치곤 너무나도 봐준 것이 아닌가"라며 "KBS기자협회 정상화 성명서 주도의혹 관련자들이나 제작책임성 구현을 했다는 관련자들에겐 왜 그토록 가혹한 징계의 칼춤을 추었다는 비판을 받나"라고 반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임병걸 부사장이며 이를 심의 의결한 뒤 확인하는 자는 양승동 사장"이라면서 "사내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킨 혐의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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