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연합뉴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반기를 들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오는 20일 첫 재판을 앞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부적절한 조치’라고 밝히면서다.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당일 청와대에 제청해 임명된 인사다.

한 감찰부장은 15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글을 올리고 “이 건은 검사의 영장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무엇보다 피의자(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및 (정진웅)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돼 검찰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그 과정에서 한 감찰부장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이유로 되레 정 검사를 기소한 서울고검의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 감찰부장은 “피의자(한동훈 검사장)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직후 감찰부장은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되어 당일 법무부에 제출되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의 여러 참모 중 한 명에 불과한 대검 감찰부장 한 명이 반대했다고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대검이 법무부에 요청해선 안 된다는 식의 주장에 실소를 터뜨리고 있다.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주체는 검찰총장이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해달라 요청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현직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이처럼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정진웅 차장검사께’라는 글을 올리고 “본인이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가 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차장검사로서 소속 청 검사들을 관리 감독하며, 그 지역 주민들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결재를 할 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한 감찰부장의 이의제기와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감찰부장은 윤 총장에게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와 관련해, 감찰 개시를 통보했다가 윤 총장의 반대에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당시 한 본부장은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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