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양승동 사장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에게) 불리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 통념상 구성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아니며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KBS공영노조는 양승동 사장이 진미위를 설치하면서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며 양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에 양승동 사장은 지난해 5월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한편 지난 2018년 6월 KBS의 진미위 설치 당시 KBS공영노조(3노조)는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사실 외에는 비슷한 기구를 둘 수 없는데도 강행해서 만든 불법적인 기구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정권을 표적으로 보복성 감사 성격을 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영노조는 같은해 7월 법원에 진미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과 본원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10월 진미위의 권고로 KBS가 전 보도국장 등 직원 17명을 해임 등 징계한 것은 위법이므로 징계효력을 모두 정지한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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