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기업 계약 상대방은 尹부인 회사 아닌 유력 언론사
협찬 완료시점도 尹 총장후보 추천 이전...법조계 “혐의 불분명”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가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대기업 부당 협찬 의혹과 관련,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를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무 당국에 제시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형사고발 된 사안에 대하여,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코바나컨텐츠를 포함, 복수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통째로 기각당했다. 법원은 “확보해야 할 증거들이 임의제출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현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들어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과잉 수사’라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수사팀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작년 6월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이란 전시회를 주관하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시점에 대기업 협찬이 4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나면서 청탁 의혹을 받게 됐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지난 9월 청탁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작년 7월 윤 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협찬 기업들의 계약 상대방은 코바나컨텐츠가 아니라 전시회를 주최한 언론사였고, 협찬을 완료한 시점도 윤 총장이 총장 후보로 추천된 작년 6월 17일 이전이어서 법조계에선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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