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 임의제출 가능성...법익침해 중대”
중앙지검의 ‘과잉수사’ 들통난 셈
나경원 영장도 기각...그 전에 소환조사도 없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9일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나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되면서다. 특히 이성윤 중앙지검장 산하의 수사팀은 윤 총장 부인 김씨에게 임의수사 의사도 묻지 않고 강제수사에 착수하려고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앙지검의 ‘과잉수사’ 들통>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는 전날 법원에 김씨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포함, 복수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전시회를 주관하면서 대기업에서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통째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영장을 기각한 것에는 중앙지검의 ‘과잉 수사’를 우려한 것이라는 법조계 해석이 나온다. 수사팀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수사팀에서 연락 한 번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의 ‘무리수’가 여지없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애당초 이 사건 배당 시기를 두고도 석연치 않다는 여러 뒷말이 나온 바 있다. 공교롭게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한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뤄진 날 사건 배당 사실을 공지해서다. 사건이 고발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 특수부에 배당한 점에서도 우연이라 하기엔 의도가 다분하다는 말도 나왔다.

한 법조인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겨냥한 강제수사를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가 개시되자 여권으로선 윤석열 총장을 공격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 역할을 이 지검장이 수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영장도 기각...그 전에 소환조사도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는 나 전 의원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 이날 나 전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당했다. 문제는 무조건 기소 방침을 전제로 한 ‘코드 수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팀은 나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나 전 의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두고 이 지검장과 형사7부 일부 검사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수사팀 내부에선 아직 주거지 압수수색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 지검장이 영장 청구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에도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았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그 딸이 이사로 특혜 선임됐다는 의혹과 관련, SOK 등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통째로 기각당한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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