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예년과 달리” 표현, 전 법무부 장관들에 불똥
과거 법무부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했다고 우회적으로 인정?
박상기 “전부 법무부 예산, 상납구조로 볼 수 없어”
주호영 “조국·박상기 때 특활비 위법하게 썼는지 조사해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대검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상납받아 편법으로 사용해왔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에게 준 특활비를 다시 법무부가 상납하는 형식으로 편법으로 쓰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무부는 검찰 이외에도 출입국이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그것을 검찰에 다 내려 보내서 다시 법무부 특활비로 쓰느냐, 아니면 법무부에서 먼저 제외하고 내려 보내느냐는 (예산집행) 프로세스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상납 구조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만 특활비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제일 많다. 조직이 크기 때문”이라며 “특활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성격상 구체적으로 집행 내역을 알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회자가 ‘장관도 알 수 없냐’고 묻자, 박 전 장관은 “2018년에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관련해서 내부 규정을 만들었고, 그게 지금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자의적인 배정, 자의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보다는 임의로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만 할 뿐”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정·집행 내역을 검증했다. 이를 통해 올해 검찰 특활비 94억원 중 10% 가량인 10억3000만원이 법무부에 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나 정보수집을 하지 않음에도 올해 7억5900만원의 특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특활비를 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오늘 법사위 주관 법무·검찰 특수활동비 문서검증에서 금년 초에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이어진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음”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해당 입장문에서 쓰인 “예년과 달리”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추 장관 이전의 법무부 장관들이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이와 연계해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일부를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상납’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박 전 장관의 발언은 추 장관의 표현에 대한 해명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박 전 장관의 발언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 이에 준하는 국가적 활동에 사용하게 돼 있다”며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말고는 특활비를 쓸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자신의 임기 중에 (특활비를) 쓴 것이 없다고 했다”며 “그전 조국, 박상기 전 장관 때 위법하게 쓴 것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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