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않는 법무부에 특활비 배정된 것은 명백한 횡령”
“秋가 특활비 개인적으로 안 썼다는 증거 없어...조사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0/연합뉴스

시민단체가 법무부 검찰국에 대검찰청 특수활동비를 배정한 것은 ‘국고손실’이라고 주장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0일 오전 “대검찰청에 추 장관과 검찰국장을 국고손실죄 공동정범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 대해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검찰 특활비 중 10% 가량인 10억3000만원이 법무부에 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나 정보수집을 하지 않음에도 올해 7억5900만원의 특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추 장관은 취임 후 특활비를 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세련은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 등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 엄격히 사용되어야 할 대검의 특활비에 대해 법무부에서 임의로 10억여원을 빼돌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무관한 교정본부 등의 업무 경비로 지급한 것은 명백히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활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한다. 이 지침은 특활비 사용 범위를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이라고 규정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검증 후 “법무부는 각 국이나 교정본부로 가는 기본 경비를 특활비로 사용했다”며 “수사도 하지 않는 검찰국에 7억5900만원을 지급하고 상세 내역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추 장관은 법률상 법무부 예산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이고, 검찰국장은 검찰의 예산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추 장관과 검찰국장이 공모하여 국고손실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단체는 “(추 장관에게 특활비가) 배정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검찰국 특활비 10억원 중 일부를 추 장관이 썼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국회 검증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며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추 장관이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해볼 만한 부분은 없느냐’는 질문에 “전혀 자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장관이 안 썼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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