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서 제 37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가 열리고 있다(유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 37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가 열리고 있다(유엔).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총회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행위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유럽연합(EU)와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당국이 국내외에서 자행하고 있는 인권유린과 범죄를 인정하고 모든 인권 유린과 범죄를 중단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인권 유린 중 당국에 의한 정보 독점에 다른 인권 침해를 비롯해 정치범 수용소 등 구금시설에서의 강제노동과 고문, 성추행, 몰살, 살해 등 수용소와 관련된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해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주민의 망명을 보장하고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들에게 영사접견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북한당국이 주민의 복지를 희생하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함에 따라 북한 주민의 절반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또한 유엔총회가 지난해 채택한 결의안에서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계속 고려하도록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 간 대화와 지난해 북한이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날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 대표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상황이 더욱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당사국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대한 컨센서스에 동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의 채택으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1년 더 연장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뒤 매년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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