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시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 ‘의무→선택’으로 변경
尹 감찰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 제거한 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등 소속 직원 관련 중요사항 감찰 사건에 대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했던 ‘법무부 감찰규정’을 선택사항으로 개정했다.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하고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공식화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감찰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의무 규정을 아예 삭제한 것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훈령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개정했다. 원래 이 조항은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다. 의무 규정을 선택 규정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등은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발표할 수 있게 됐다.

추 장관은 최근 네 번에 걸쳐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 지시를 내렸다. 지난달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렸고, 같은 달 22일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닷새 뒤에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6일에는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의 적법성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총장 감찰이 ‘진상조사’ 단계에서 ‘감찰 착수’ 단계로 나아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을 미리 제거한 셈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위원 7~13명으로 구성되며 학계 등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의 문제를 덮으려는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 측은 이번 개정은 2018년부터 대검에서 건의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에서 2018년부터 건의했던 내용”이라며 “(감찰을 받는) 당사자가 대검 감찰위원회와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수차례 거쳐야 하는 부담 등을 고려해 필수로 하지 말고 생략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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