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유죄·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혐의는 무죄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 2020.11.6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 2020.11.6/연합뉴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쯤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저버리고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킹크랩’이라는 메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2017년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등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그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온 김 지사는 “유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는데 남은 절반의 진실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19년 1월 30일 김씨 일당과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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