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JTBC의 최서원 태블릿PC 보도 관련 '거짓 보도' 주장해
1심에서 징역 2년형 선고 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태블릿PC 주인은 최 씨가 아니라 前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변 고문에 대한 항소심 제8차 공판 전 '태블릿PC 증거조작' 검찰 규탄 기자회견

지난 2016년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 사건에 있어서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한 태블릿PC와 관련해 해당 태블릿PC가 소위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것이 아니라 김한수 전(前) 청와대 행정관의 것이며 검찰에 의해 해당 태블릿PC에 대한 증거 조작이 이뤄졌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가 옥살이를 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등에 대한 항소심 제8차 공판이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공판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변희재 고문 측 기자회견이 진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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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2시 30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등 미디어워치 관계자들은 JTBC 태블릿PC 보도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제8차 공판을 앞두고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 11. 5. / 사진=박순종 기자

기자회견에서 변희재 고문은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검찰이 징역 30년형을 구형하게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JTBC 태블릿PC와 관련해 부실 수사와 증거 인멸 및 은닉 등 검찰에 의한 총체적 범죄 행위 단서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박근혜 탄핵의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항소심 공판 진행 과정과 관련해 변 고문은 “최근 증인으로 출석한 송지안 검찰 수사관은 지난 2016년 JTBC로부터 태블릿PC를 넘겨받고 포렌식 분석을 한 뒤 그 증거물인 이미징(사본) 파일을 당시 검사의 지시를 받고 ‘디지털수사 통합 업무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토했다”며 “공판 검사 김민정(연수원 39기)의 동의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태블릿PC 파일의 열람·등사 명령을 이끌어냈지만, 사건을 담당한 홍성준(연수원 34기) 검사와 장욱환(연수원 37기) 검사가 서로에게 일처리를 미루며 ‘48시간 내 명령 이행’ 규정을 무시하고 50여일을 끌어오다가 최근 장욱환 검사가 태블릿PC 이미징 파일 5개 파티션 가운데 4개 파티션이 사라지고 없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 고문은 “태블릿PC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모든 시민 사회 세력과 연대해 검찰을 압수수색하고 검찰에 의한 증거 조작 및 인멸 행위를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변희재 고문은 JTBC가 변 고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당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1년 간 복역한 후 보석(保釋)으로 석방됐다. JTBC 측 주장은 태블릿PC가 최서원 씨의 것이라고 한 JTBC의 관련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태블릿PC의 실제 소유주는 전(前) 청와대 행정관인 김한수의 것이라는 변희재 고문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왼쪽)과 이동환 변호사(오른쪽). 2020. 11. 5. / 사진=박순종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왼쪽)과 이동환 변호사(오른쪽). 2020. 11. 5. / 사진=박순종 기자

이와 관련해 변희재 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자이고 최서원은 민간인인데, 최서원이 삼성으로부터 무엇을 받든지 그것은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태블릿PC를 매개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을 ‘경제공동체’로 묶고 두 사람이 서로 공모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은 최서원 씨가 사용했다고 하는 태블릿PC 안에 보관돼 있던 몇몇 문서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간의 공모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 고문은 “보통의 사람들은 태블릿PC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문제의 태블릿PC를 통해 공모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지금까지의 탄핵 논리도 모두 무너지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8차 공판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변 고문은 “검사들은 아무 주장도 하지 못했다”며 검찰을 압수수색하게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검사들에게 2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며 재판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서 변 고문은 “다음 재판은 1월에 잡혔는데, 이때는 인사이동 철”이라며 “판사가 이 사건에서 손 떼고 싶어하는 것 같다” “판사가 검사들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변희재 고문 사건의 다음 공판은 2021년 1월14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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