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등 구형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
“책임 추궁 않으면 우리나라 범죄자들 천국될 것”
다음달 재판부 선고 내려질 전망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6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표창장 위조 등 허위경력 작성에 사용한 데스크탑 본체 2대 몰수를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고,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최고 엘리트 계층으로 대학교수가 우리사회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했고 민정수석 배우자라는 공적지위에도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했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으며 동시에 형사법 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로 이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이 추궁되지 않는다면 우리 법치주의는 암흑으로 가라앉고 우리나라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이 있는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고 부정부패가 만개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 교수는 2013년에서 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기소한 지 약 1년 2개월만에 이뤄졌다. 재판부의 선고는 다음달에 내려질 전망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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