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2+2'에서 '3+3'으로 연장하는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전세 임대차 보장 기간을 현행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이 터진 와중에 나온 법안이라 여론은 들끓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2'에서 '3+3'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학교 6년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자녀 취학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해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시행된 임대차법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전세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연일 치솟고 있으며, 집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여기에 '3+3' 법안이 시행된다면 전세난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시민은 "지금 박광온 의원이 거주하시는 수원시 영통구 전세가가 두배에 육박하게 오른 걸 알고 있을텐데 말이 안된다"며 박 의원의 지역 의원실 사무소에 항의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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