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마지막 재판, 기소된 지 1년2개월만
曺 일가 수사 총괄한 부장검사 검찰 측 최후변론
“실체적 진실 밝히라는 여론에 응답...수사 불가피”
“어떤 사건보다도 적법절차 준수, 공정하게 수사”
“정경심, 강남 건물주라는 꿈꿔 사모펀드 투자”
1심 선고는 오는 12월 내려질 전망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사건에 대해 검찰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수사했으며 일체의 다른 고려 사안은 없었다"고 5일 밝혔다. 작년 9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기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열린 정 교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다.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12월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 측 최후변론은 고형곤 부장검사가 맡았다. 조 전 장관 일가(一家) 수사를 총괄해온 그는, 올 1월 ‘검찰 대학살’ 인사 때 대구지검으로 발령됐다. 이후 매주 열리는 정 교수 재판의 공소유지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오고 있다.

고 부장은 작년 8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후보 지명된 이후 자녀들의 부정입학, 사모펀드 투자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웅동학원 논란까지 실로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실체적 진실 밝히라는 여론이 높은 상황서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 확인되고, 관련자들이 일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가 불가피했고, 신속히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착수과정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었고, 그 과정서 일체 다른 고려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검찰에서 별도 내사도 진행하지 않고, 수사착수 이후 청구한 대부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수사착수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반증해준다”라고 했다.

또 “특히 현직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임을 고려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수사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한다”며 “변호인 측은 이 수사가 확증편향에 따른 오류였다고 주장하지만, 인적·물적 증거를 종합해 명확히 확인된 범죄사실에 대해서 기소한 것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검찰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에 대해 “피고인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시 주식처분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블루펀드 출자를 선택하고, 강남 건물주라는 꿈을 꿨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범죄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는 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동양대 어학교육원·단국대 의과학연구소·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부산 모 호텔 등의 허위 경력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로부터 2차전지 업체 WFM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차명으로 7억13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정 교수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2억8000만원 상당의 주식 취득 사실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오후 ‘표창장 위조’와 관련, 재판부가 요청한 전문가 의견에 대한 진술을 마친 뒤 정 교수에 대한 구형을 할 예정이다. 이어 변호인 측 최후변론, 그리고 정 교수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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