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결론 비난 피하고자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인 秋아들과 참고인인 나를 뒤바꿔 수사”
“檢 조사서 거짓말한 적 없어...핵심 증거 삭제하지도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당일 휴가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대위 측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김 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다.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과 3차례 통화했으며, ‘육본 마크를 단 대위’로 서씨의 미복귀 당일인 2017년 6월 25일 서씨 부대를 찾아가 휴가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무혐의 결정 원인을 김 대위에게 전가하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또 “어느 조직이나 권력에만 아부하는 족속들이 있기 마련이기에 애초부터 서씨를 무혐의로 결론짓고 피의자(서씨)와 참고인(김 대위)을 뒤바꿔 수사하는 동부지검의 행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도 했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국감에서 “(김모) 지원장교가 4회 조사를 받았는데 한 번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 “지인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복구)했는데 어떻게 (본인)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는지 다 나왔다” “지원장교가 저희가 압수 수색하기 전에 앱을 통해서 (휴대전화 기록을) 지운 상태였다” 등의 답변을 했다.
이에 따라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서씨의 병가 연장 구두 승인을 받아준 적 없다”는 김 대위의 주장을 물리치고 “김 대위를 통해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서씨의 진술을 채택했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해 김 대위 측은 고발장에서 “4회에 걸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여자 친구 사진 외에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았다”며 “동부지검은 김 대위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대검에 디지털 포렌식 의뢰한 뒤 김 대위가 고의로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또 현역 군인인 김 대위를 대신해 고발장을 제출한 지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현역 군인으로서 김 대위는 추 장관과 아들이 처벌을 받든 말든 관심이 없었고 혼자서 정의감에 불타 추 장관 아들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부르짖었던 것도 아니다”며 “그런데도 김 지검장은 추 장관 아들과 김 대위가 마치 대립 구도에 있는 것처럼 만든 뒤 ‘김 대위는 거짓말을 하고 핵심 증거까지 인멸해서 추 장관 아들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소설을 썼다”고 밝혔다.
김 대위 지인은 “8년째 성실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김 대위는 김 지검장으로 인해 한순간에 온 국민 앞에서 거짓말쟁이에 핵심 증거를 통째로 삭제하고 자신의 지휘관이었던 지역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렸다”고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를 무혐의로 처리한 뒤 서씨에 대한 자대배치 청탁,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등 의혹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해당 의혹을 폭로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에 대해 경찰은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