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당시 여권 인사들 민원 직접 받았다”
“사표받고 감찰 중단한 것은 정무적 판단”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연합뉴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건을 금융위원회에 이첩하지 않은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또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여권 인사들의 민원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다만 감찰을 중단한 것은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재판장)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여덟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지난 기일에서 끝나지 않은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백 전 비서관 측은 이날 “유 전 부시장 (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도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제 귀에 들어올 정도로 (유 전 부시장 관련 비위 소문이) 파다했고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비위 내용을 알고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 비위를 금융위가 파악하고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 판단해 감찰 건을 이첩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 비위 내용을 금융위 측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비서관이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본인이 억울하다는데 선처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날 백 전 비서관 측은 2017년 12월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진행되자 여권 인사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백 전 비서관은 “구명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억울해하니 하소연을 들어달라는 연락을 직접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백 전 비서관은 감찰을 중단한 데 대해 권력형·조직적 비리가 아니었고 액수가 1천만 원 이하로 보였으며 유 전 부시장이 현직 금융위 국장일 때 벌인 일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사표를 받고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에는 조 전 장관이 증인석에 앉아 검사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는 달리, 조 전 장관은 “답변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검찰 측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관련 정 교수에 대한 결심이 오는 5일 예정돼 있는 만큼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해당 사안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 재판과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재판이) 분리된 채 유 전 부시장 관련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 통상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재판 절차가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다”며 “유 전 부시장 관련 사안을 먼저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신속하게 입시 및 펀드 관련 기일을 지정해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먼저 선고를 내리진 않겠다고 밝혔다.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정 교수 사건의 1심 결과 등을 검토해 추후 기일을 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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