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측, 의혹 제기한 대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의혹 보도한 SBS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의 ‘군 부대배치 청탁 의혹’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에 대해 경찰이 지난달 기소 의견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이 전 대령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보도해 함께 고발당한 SBS 측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령은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인사권자로, 지난 8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에서 ‘서씨 측이 복무 부대를 바꿔달라는 청탁을 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SBS는 신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하며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신원식 의원실에서 공개한 통화 녹음에는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이 전 대령의 발언이 담겼다.

해당 발언에 대해 서씨 측이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자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서씨 가족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고 400여명 (장병) 가족들에게 청탁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서씨 측은 지난 9월 SBS와 이 전 대령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측은 “이 대령의 해당 발언은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반면 SBS는 취재 및 보도 경위를 감안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전 대령의 검찰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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