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시 21대 국회서 선거법 관련 첫 구속
정정순, 4·15 총선서 회계부정 등 저지른 혐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0.10.31/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상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청주지법은 2일 오후 3시부터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및 비위 등과 관련해 처음 구속된다.

앞서 청주지검은 1일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전날 오전 11시쯤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날 저녁까지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이날까지 청주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로 이틀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연루자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의원의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은 적지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국회의 체포 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 없이 법원의 구속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정 의원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돼 오는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정 의원 사건에 연루된 선거 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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