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세 청년 '1000만원 이상' 배당案 발의…"상속·증여세 재원"
文정부 100대 과제 나와 이행중인 이자제한법 개정, 권칠승 '재탕'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출발선을 동등하게 해야 한다"며 청년사회상속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출발선을 동등하게 해야 한다"며 청년사회상속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세 달도 채 안 남긴 가운데 시장원리, 경제적 자유와는 거리가 먼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지난 14일 상속·증여세 수입으로 국해마다 20살이 된 청년들에게 1000만원 이상 '배당금'을 주자는 취지로 대표 발의한 '청년사회상속법'을 거론할 수 있다.

청년사회상속법은 심상정 전 대표가 정의당 제19대 대선후보 때 내놓은 공약으로, 국가가 20살(만19살) 청년들에게 1000만원 이상의 '기초자산'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2000만원 이상'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법안 발의에는 심 전 대표와 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최운열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정동영, 바른미래당을 탈당하지 않고 민평당 활동 중인 박주현 비례대표 의원, 구(舊) 통합진보당 후신 격인 민중당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훈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심 전 대표는 발의 당일 기자회견에서 "청년사회상속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대표공약이 될 것"이라며 "불평등 해소와 기회 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의 본래 취지를 살려 그 세입 예산으로 국가가 청년들에게 사회상속을 해주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2017년 기준으로 5조4000억원에 이르는 상속·증여세 재원이면 61만명(2018년 기준)의 20살 청년에게 충분히 자산을 배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영국의 아동신용기금(CTF), 미국의 아동발달투자계좌(KIDS), 캐나다 교육저축 보조금(CESG)과 고등교육보조금(CLB) 등 이미 세계 여러 복지국가에선 아동과 청년을 중심으로 포괄적 자산 형성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1년 이내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는 수급을 받을 수 없거나 환수하도록 제한을 뒀다. 또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는 법안 제정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오·남용, 부작용 일부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해마다 수십만 명의 청년에게 국가가 시혜(施惠)하는 동시에 수급 제한·환수 조건 등을 피해가려는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사전·사후 통제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전망이다.

특정 계층에 대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상속·증여 과세를 당연시하게 하는 것은 물론 조세의 보편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같은달 25일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5%에서 연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을 발의했다. 25% 이자율을 '폭리'로 규정하고 "경제정의에 반한다"며 "공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을 고리에 방치해 가계파산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논거를 들었다.

20% 이자율을 폭리로 규정한 근거는 '일부 선진국 제도가 그렇다'는 취지의 정황 제시였다.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독일은 판례로 20%를 폭리상한선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는 시중 평균금리의 2배를 폭리상한선으로 하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10%를 넘는 경우가 드물어 20% 이하로 폭리제한선이 설정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역시 대부업 특혜금리를 없애면서 현재 20% 정도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대만은 이자제한법과 같은 특별법이 아닌 민법을 통해 폭리제한선을 20%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고, 각 주 법으로 폭리를 제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고이자율을 8~18% 정도로 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최고이자율 규정도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해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최소한 연 20%로 인하하고 즉각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이자율 상한선 하향은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로 정치권에서 각종 선거 등을 앞두고 수시로 결정해 온 사안으로, 새롭지 않은 내용이다. 제도권 금융 규제 강화로 공급 축소를 야기하고, 정작 더 많은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수요를 높이는 '풍선효과'에 대한 대책 부재에 대한 비판도 동반 제기돼 왔다.

이미 문재인 정부 첫해부터도 이뤄진 조치다. 지난해 10월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당시 연 27.9%에서 24%로 3.9%p 낮추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전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25%에서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일부 이행 중이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의원의 입법안으로 재차 수면 위에 올린 격이다.

정부는 당시 풍선효과 등 부작용 대책으로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상품 보완'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규제 부작용을 규제로 막아보겠다는 것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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