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검찰 제시한 증거목록 트집잡으면
재판부는 받아주는 양상...檢 “당황스럽다”
이날 재판도 30분만에 종료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왼쪽 윗줄부터)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왼쪽 윗줄부터)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청와대 울산 선거개입 사건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 지난 1월 공소가 제기됐지만 9개월째 헛돌면서 정식 공판은 아직 열리지도 않은 채다. 다음 재판기일인 12월 21일 역시 피고인 출석 없는 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미리)는 30일 오전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에 대한 5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또다시 검찰의 증거목록을 문제삼았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인이 “한 전 수석에 대한 증거는 그의 공소사실 입증과 관련한 증거여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증거에 대해 기각해 달라”고 하면서 공방이 오갔다.

송 시장 및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측 변호인도 “주된 공소사실인 하명수사와 무관한 증거가 많아 분리 제출되어야 한다”며 “최소한 각 증거가 피고인의 어떤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그 취지를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송철호 캠프에서 청와대 측에 협조한 요청이 있고,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증거목록이 작성돼 제출된 것”이라며 “한 전 수석 개인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많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해 관련 증거를 제출한 만큼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고, 현 단계에서 피고인인 한 전 수석이 증거의 관련성 여부를 지적할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다른 피고인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송철호 시장 및 송병기 전 부시장 변호인 등이 “우리 공소사실은 청와대 하명수사와 무관한데 관련 증거가 섞여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 부장판사는 검찰 측에 입증취지를 구체화하거나 문제되는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지난 기일에서 검찰이 변호인 주장을 수용한 재판부 권고에 따라 요청을 받아들였던 주문이었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 다시 제출했다”며 “당황스럽다. 재판이 공전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증거인부 과정이 지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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