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후 MBC 전 부국장 "박영춘 MBC 감사가 40여명의 이메일을 열어봤다고 털어놨다"
"前정권시절 임원과 보직간부들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이 MBC 감사국의 파업 불참자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해 최승호 MBC사장과 박영춘 MBC감사 등을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검에 최승호 MBC사장과 박영춘 MBC감사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MBC 불법사찰과 관련해 박상후 MBC 전 보도국 부국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22일 MBC의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에 출석한 박영춘 MBC 감사가 40여명의 이메일을 열어봤다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이어 “이메일을 열어본 정도가 아니라 전 정권시절 임원과 보직간부들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부국장은 “한때 MBC 노조위원장을 지냈던 박영춘 감사는 이메일 무단 도청의 근거로 2015년 안광한 사장시절 회사차원에서 정보보안’ 서약을 한바 있어 직원 이메일을 들여다 봐도 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현재 MBC 감사국이 문제를 삼고 있는 특정 직원의 2015년 훨씬 이전 이메일도 정보보안 서약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헀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통신기록을 보려면 검찰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이라며 “MBC감사국이 주장하는 무단 사찰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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