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 일정으로 방한 중인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정한(金丁漢)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회담
지난 2018년 대법원의 '징용공' 관련 배상 판결과 관련한 '현금화' 문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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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입국한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 10. 28. / 사진=연합뉴스

28일부터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방한(訪韓) 중인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김정한(金丁漢)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회담을 하고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노무 동원자(소위 ‘징용공) 문제 관련 협의를 했다고 일본 NHK가 전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다키자키 국장은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관련 판결의 결과로 국내 일본제철(日本製鐵) 등 법원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국내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이뤄지게 된다면 향후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향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신속히 시정(是正)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한다.

다키자키 국장은 또 한·중·일 3개국 정상 회담과 관련해 한국 측이 ‘징용공’ 관련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스가 히데요시 일본 총리의 방한(訪韓)은 없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NHK는 전했다.

소위 ‘징용공’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전시(戰時) 노무동원 등과 관련한 한·일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채무·채권 관계는 모두 소멸됐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 지난 2018년의 대법원 판결 결과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이세(利世) 소속의 김기수 변호사는 “‘한일청구권협정’이야말로 1948년 건국 이래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이 한국인의 대일(對日)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결정체였다”며 “‘한일청구권협정’이 흔들릴 경우 ‘한일기본조약’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한·일 국교 정상화의 바탕이 된 ‘한일기본조약’(1965)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기본조약’이 유효한 한 일본과 북한 사이의 수교를 불가능한 것으로 구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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