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 원심 확정
李 "재판 임한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
李 변호인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의 정신이 무시됐다"

대법원이 29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횡령과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2심 재판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339억원 가량을 조성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보고 246억 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85억 원 뇌물 혐의도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즉시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뇌물수수 인정액과 횡령액이 더 많다고 판단해 형량이 2년 더 늘었다.

오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2월부터 8개월째 자택에 머물러온 이 전 대통령은 곧 재수감 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수감 시기는 고령의 전직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현재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형 집행이 시작되면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거나, 사면 또는 가석방되지 않으면 출소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변호인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건 수사부터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의 정신이 무시됐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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