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원, 옵티머스 경영진 횡령 등 혐의로 수사의뢰
수사 결과 투자금 당초 제안에 반하지 않는 범위서 사용
전파진흥원, 투자금 680억원 모두 회수해 재산상 손해無
전파진흥원 측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도 없어
담당검사 “증거 부족...계좌추적 등 압수영장 발부 가능성 희박”
“실질 수사기간 고려하면 부장 전결 사안...尹에 보고 안해”
秋 감찰에 검사들 분노...“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건 처리”

국감 마치고 차량 탑승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국감 마치고 차량 탑승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의뢰를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은 ‘감찰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28일 나왔다. 추 장관과 여당은 당시 중앙지검의 ‘부실 수사’로 인해 옵티머스 사태가 확대됐다고 윤 총장을 포함, 검찰을 겨냥해 맹공을 쏟아내고 있지만, 당시 수사를 담당한 당사자들이 이에 전격 반박하면서 감찰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파진흥원은 2018년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투자한 펀드 기금이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M&A)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나타내며 옵티머스 경영진을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자금이 공공기관매출채권에 제대로 투자됐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였다.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의 첫 기관투자가였으며,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680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했었다.

사건은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됐다. 이후 2019년 5월 서울중앙지검은 투자금이 투자제안서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에 따라 사용됐고, 전파진흥원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등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파진흥원 측 진술 외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권 등에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에 대한 책임론을 확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때문에, 옵티머스의 사기 행각이 대담해진 것과 동시에 공공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다수 들어와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관련해 윤 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장 전결 사항이라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추 장관과 여당은 사건 접수부터 처분까지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부장 전결이 아닌 차장 전결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윤 총장이 해당 사건의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감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당시 사건 담당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이 윤 총장의 측근이고, 당시 사건 변호인인 이규철 변호사 역시 윤 총장과 친밀한 관계라는 점을 들어, 사건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로비에 의해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돼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며 앞선 26일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감찰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김 지청장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국감이 종료된 직후인 26일 밤 검찰 내부망에서 “부실 수사나 축소 수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에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며 당시 윤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것에 대해선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 의뢰를 한 전파진흥원 관계자들은 ‘전파진흥원은 자금을 회수해 피해가 없고, 금감원의 두 차례 조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 의뢰는 예정에 없었는데도 옵티머스 전(前) 사주(이혁진)가 과기부에 민원을 제기해 과기부의 지시에 따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부 수사 의뢰였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김 지청장은 “전파진흥원은 ‘수사 의뢰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했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수사 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며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좌 추적 등 압수 영장의 발부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밝혔다. 수사력을 동원할 만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추가 증거도 없는데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하긴 힘들단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규철 변호사도 언론과의 통화에서 “선임계가 제출됐긴 하나 내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따로 있었다”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요청으로 입회한 차례와 의견서 제출을 한 번 한 다음엔 손을 뗐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제기한 김 지청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선 “(김 지청장과) 일면식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총장에게 로비할 정도면 성공 보수를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며 “성공보수고 뭐고 무혐의 난 것도 몰랐다. 사건에서 손을 뗀 뒤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당시 중요 사건도 아니었다”며 “내가 이 정돈데 윤 총장은 얼마나 황당했겠느냐”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선 통상적인 사건처리를 놓고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권을 행사한 추 장관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봉숙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언젠가는 코로나 확산이 검찰 탓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옵티머스 피해가 검찰 탓이라고 한다. 조사과, 형사부에서 일해 본 검찰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건 처리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현준 서울서부지검 검사는 “기관 수사의뢰 중 ‘면피성’ 의뢰가 상당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경영진의 재산분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짐작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수사권 남용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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