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채널A 사건 수사중 한동훈 폭행
서울고검, 정진웅 기소...목격자 진술 결정적
정진웅 반발 “직무집행 정당성 주장할 것”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29기)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정 차장검사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크게 반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 측은 전날 “독직폭행 기소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폭행을 인정한 것”이라며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검은 전날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유죄 시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은 없다. 단순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서울고검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카드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에 한 검사장은 당일 서울고검에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그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도 제출했다.
그러자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해 나도 다쳤다”면서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즉시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정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정 차장검사가 단순히 코로나19 검사 때문에 입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와 검찰 직원들은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사실”이라는 취지로 서울고검 감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서울고검은 감찰 도중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이날 기소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고검 감찰 당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을 대며 감찰에 불응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당시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찾아 ‘감찰 연기’를 요구하는 등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일으켰다. 정 차장검사는 감찰 착수 2개월 뒤인 지난달 추석 연휴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