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수사의뢰, 尹 중앙지검장 당시 사건
秋, 계좌추적 미실시 등 부실수사 의혹 제기
담당검사의 보고 유무, 결재규정위반 여부도 추궁
尹 “부장검사 전결 처리...보고 못받아”
당시 부장검사 “혐의없어 종결”...秋에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18년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중앙지검 형사부가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관련 수사 의뢰를 접수한 뒤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을 지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 사안을 놓고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국감에서 말했었다.

법무부는 27일 기자단에 배포한 870자짜리 알림문자를 통해 “추미애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옵티머스 초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의뢰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거나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또 “당시 부장검사가 윤 총장 청문회에 관여한 뒤 대검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변호인도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였다”며 윤 총장의 개입 여부를 감찰 대상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전파진흥원이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하지 않은 경위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680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과기부는 2018년 4월 감사에 착수해 그해 10월 해당 사안을 당시 윤석열 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019년 5월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결과를 놓고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보고를 받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로서 사건을 담당했던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은 법사위 종합국감 종료 직후인 26일 밤 검찰 내부망에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김 지청장은 “배당 후 (직접 수사가 아닌) 조사과에 지휘를 내린 사건으로, 수사관이 각하의견으로 지휘 건의했지만 검사가 ‘펀드자금 투자경위’ 등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수사의뢰인(전파진흥원)이 ‘피해가 없고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해 수사력을 대량 투입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또 “조사과 지휘 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라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부장 전결로 처리했고 검사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관 변호사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선 “저나 주임검사(부부장)가 해당 변호인과 접견,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적도 전혀 없다”고도 주장했다.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에 대해선 “연계 회사들의 부도 등 의도치 않은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강제수사는 금융당국 고발이나 지급불능 사태 등이 발생할 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명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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