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결사항, 규정위반 아냐”...與의 주장 반박
“혐의 입증하는 증거無...영장발부 가능성도 희박”
“수사의뢰 전파진흥원 피해無...경찰 고소각하 처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초기 수사 결과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시 사건을 맡았던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이 추 장관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게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청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종료된 직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부실 누락 수사가 아니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해당 글에 A4용지 4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첨부한 김 지청장은, 당시 검찰 수사는 절차에 따라 원만히 이뤄졌고, 부장 전결 사건이라 당시 검사장(윤 총장)이나 1차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중앙지검 형사부장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검사장에게 사건 관련 보고를 총 6∼7건 정도 했기에 보고가 이뤄진 사건인지는 정확히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청장은 수사 의뢰인인 전파진흥원 측에서 이미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는 “수사의뢰인인 전파진흥원이 피해가 없고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의 두 차례 조사 결과도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해 수사력을 대량 투입하기 어려웠다”며 “옵티머스 전 사주의 고소로 이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는데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청장은 당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 의뢰인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밝혔다. 또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은 금융시장에서 신인도를 급락시켜 연계된 회사들의 부도 등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이 2018년 10월 수리되고 2019년 5월 처분돼 7개월이 초과했으므로 부장 전결이 아닌 차장 전결 사안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청장은 “이 사건은 형사7부가 아닌 조사과에서 4개월간 수사지휘를 받았고, 이 기간을 공제하면 3개월 만에 처리된 사건으로 부장 전결이 맞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전파진흥원에 이 사건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했다. 무혐의 처리가 이뤄진 지 1년 5개월 만이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은 “수사 의뢰를 한 전파진흥원에 (무혐의 처분) 통지를 별도로 한 사실이 없고, 최근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형식적인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지청장은 “고소, 고발 사건이나 진정, 내사 사건과 달리 수제 사건은 통지 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문의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10월19일 사건처분결과증명서는 전파진흥원 신청으로 중앙지검이 발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수사관이 당시 작성한 불기소 이유서는 14쪽짜리로 상세한데, 최근 중앙지검이 10여 줄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한 경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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