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상속세 최고 세율, 일본과 한국만 50% 이상...與는 인하에 부정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b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br>

‘삼성 상속세’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준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셨다"며 "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분으로 존경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재산 18조원 중에서 10조원을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회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포털사이트에는 국내 최고 부호로서 18조원에 달하는 이 회장의 자산의 상속에 대한 기사가 일제히 쏟아졌다. 주요 언론보도의 상세한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이 회장의 유산을 상속할 경우 최대 10조원 이상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회장이 생전에 보유했던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주요 상장사 지분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약 18조원에 이른다. 이 자산이 모두 이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에게 상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세율은 최대 60%에 이른다. 이 경우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재산에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다만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을 살펴보면 일본(55%)과 우리나라만이 50% 이상이다.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다. 지난 5월에는 국회 입법조사도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명목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상속세 인하는 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슈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내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경영계가 요구하는 상속세 인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으나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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