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용두사미라는 평가엔 동의할 수 없어"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등 종합국감에서 "담당 비서관(채 전 비서관)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 2일 즉시 가동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 결재받고 올리라는 전화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담당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를 했다"면서 다만 "부당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위원회가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징계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A과장은 채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 원장은 감사 결과와 관련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용두사미라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이번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의해 시작했다"며 "일단 경제성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요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조기폐쇄의 타당성 여부에 관해 판단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일부 수긍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과연 합리적인 경제성 평가를 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기폐쇄 결정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저희가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지만,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저를 포함한 감사위원 전체가 동일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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