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21일 주중대사관 국감에서 "유흥주점 아니라 음식점" 해명 논란
조경태 "교육부 감사 결과 처분서는 유흥주점이라고 해...위증한 것"
유은혜, 장하성 두둔하다 뒤늦게 "법인카드 쓰기에 부적절한 유흥주점 맞아"

장하성 주중대사의 국정감사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장 대사는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고려대 교수 재직 중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학교 법인카드로 쪼개기 결제를 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장 대사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음식점"이라고 해명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밤 11시, 12시에 음식을 56만원어치 먹는 일반음식점이 어디 있느냐"며 "위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 감사 결과 처분서를 보면 해당 업소는 여성 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앉아 술 접대를 하고 노래방 기계를 통해 가무를 즐기는 실제 유흥업소라고 기재돼 있다"고 했다. 

장 대사는 지난 21일 주중대사관 국감에서 "(법인카드 사용 장소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음식점"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조 의원의 지적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감사 담당자가 올해 2월 현장으로 찾아가 해당 업소가 음식점으로 위장하고 유흥업소로 영업한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장 대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2016~2017년에는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위증을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감사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까지 장 대사를 두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업소가 2016~2017년에도 유흥업소였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도 이날 저녁 속개된 국감에서 "(해당 업소가) 2016년 당시에도 법인카드나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했던 장소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장 대사가 유흥주점이 아니라 음식점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앞으로도 위증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장 대사와 고려대 현직 교수 11명이 해당 유흥주점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693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 중징계와 사용액 환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유흥주점이라는 부적절한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교비회계 건전성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장 대사는 지난해 정년퇴임을 했기 때문에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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