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기습적으로 설치
대규모 불법 집회 확산 우려한 경찰, 펜스 설치하며 통행 제한 조치
"경찰관들, 시민들 소지품 검사도 했다"...불심검문 절차 제대로 지켰는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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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 북단에 위치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측의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41주기 추모 분향소. 2020. 10. 26. / 사진=박순종 기자

우리공화당(대표 조원진)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 중인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41주기 추모 행사가 사흘째인 26일. 광화문이 바라다보이는 광화문광장 북단(北端)에 설치된 ‘구국(救國)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서거41주기 추도 분향소’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지난 22일 밤 분향소 설치 이후 경찰 측은 대규모 불법 집회로의 확산을 염려해 광화문광장에 펜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우리공화당 측이 정식으로 분향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24일에는 광화문광장 인근에 경찰 버스들과 경무장한 경찰 병력이 배치됐으며 통행인들을 멈춰세우고 목적지 등을 묻기도 했다. 같은 날 조화(弔花)를 들고 분향소로 향하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경찰이 막아서 20여분 간 조 대표와 경찰 간의 실랑이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 책임자인 강경한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경정)이 길을 터 주라고 지시해 조 대표는 분향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

여러 시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통행인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기도 했다고 한다.

경찰관들의 직무 수행 내용을 규율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제3조(불심검문)에 따르면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1항 제1호)에 대해서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함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은 불심검문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답변을 얻어내거나 신체 수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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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광화문광장에는 수많은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2020. 10. 26. / 사진=박순종 기자

모든 절차가 지켜진 가운데 불심검문의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협조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불심검문을 수행하는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거나 자신의 소속과 관등성명을 말하지 않은 채 불심검문의 대상자를 겁박하거나 협박하는 듯이 대함으로써 강제적인 협조를 얻어낸 경우라면 경찰관의 행위는 불법행위로써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경직법’ 제12조(벌칙)은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禁錮)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지연 우리공화당 최고위원은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저항과 언론 보도를 의식한 탓인지 추도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늘(26일) 경찰의 대응 태세는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누그러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 최고위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41주기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아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리공화당 측은 이날 오후 6시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고 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우리공화당이 해당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시(市)이 승인을 얻지 않았다며 자진 철거를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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