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징역' 요구한 특검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 대법원서 기각되면서 재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9개월 만에 이번 주 재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는 26일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지난 1월 17일 공판을 끝으로 중단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박영수 특검팀이 "재판장이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하면서 중단됐다. 특검은 당시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에 주문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두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 기존 재판부 심리가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10년 8개월~16년 5개월의 징역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보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 부회장이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

지난 파기환송심에선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이스라엘 기업들이 어떤 개혁으로 혁신을 추구했는지 배우라"고 직접 훈계하는 모습이 연출되어 외신들 사이에서 한국 사법부의 행태를 지적하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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