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이상 주식 보유하면 대주주?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기준, '공평과세' 정신과 부합하지 않아"
23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규탄 기자회견
"세계 어떤 나라가 '대주주' 요건을 금액으로 정하나? 의결권도 지분율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1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관계자들은 23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을 규탄하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2020. 10. 23. / 사진=박순종 기자

최근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겠다고 한 데 대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23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에 대한 규탄을 겸해 홍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대착오적인 고집과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오만함에 더해 명백한 ‘과세(課稅) 차별’을 ‘과세 형평’으로 호도해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정부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홍남기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기재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보유금액 요건을 대폭 낮추겠다고 한 것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래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 시행령 내년 4월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 이후 ‘대주주’로 신규 편입되는 주주(株主)들은 보유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투연 측은 개정 시행령의 내용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과세 형평’이 될 수 없다며 외국인에게도 ‘3억원 이상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겠다면 “개인 투자자에게도 외국인처럼 지분 25%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뜻하는 표식을 단 퍼포먼스 참가자가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 2020. 10. 23. / 사진=박순종 기자

이들은 이어서 “세계 어느 나라도 대주주 요건을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의결권은 주식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대주주’ 여부는 지분율을 기준으로 판정함이 옳다”며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개세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소득세법의 정신인 ‘공평과세’ 정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외국인은 특수계급이 아니”라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 “2017년 양도소득세 기준을 3억원으로 정한 당시의 근거와 당위성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어느 시민은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장관이 자신은 주식 거래를 해 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랑이 될 수 없다”며 “주식 거래도 해 보지 않은 자가 주식 관련 정책을 주물럭거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식의 표현으로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홍남기 장관으로 분(扮)한 기자회견 참가자가 ‘개미’ 표식을 한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얻어맏는 퍼포먼스가 있기도 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이 결정되면 ‘대주주’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려는 ‘개미 투자자’들이 대거 자신의 주식을 내놓으면서 주식 시장에 커다란 타격이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