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9월 중국이 추천한 주교 후보를 교황청이 승인한다는 내용의 합의 체결
합의 시한 만료 앞두고 "향후 2년 간 합의 효력 연장하기로" 교황청 발표
교황청, 10억 넘는 인구 가진 중국에서 합법적인 포교 활동을 우선해 타협하기로 한 듯

교황청은 22일(현지시간) 중국과 교황청 양측이 '주교 임명'과 관련한 지난 2018년 9월의 합의를 향후 2년 간 추가 연장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사진=로이터)
교황청은 22일(현지시간) 중국과 교황청 양측이 '주교 임명'과 관련한 지난 2018년 9월의 합의를 향후 2년 간 추가 연장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사진=로이터)

중국과 교황청이 ‘주교 임명’과 관련한 합의의 시한을 향후 2년 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중국과 교황청은 그간 천주교 주교 임명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가톨릭교회의 교회법에 따르면 주교 임명 권한은 예수의 첫째 제자 성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교황만이 지닌다. 따라서 교황의 승인 없는 주교 성성(consecration)은 가톨릭교회 교회법상 불법이며 파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소위 ‘애국교회’라는 것을 만든 중국 공산당은 당의 종교 정책을 실행 가능한 이를 천주교 주교로 임명하고 서품하도록 강제해 왔다. 이에 교황청은 가톨릭교회 교회법에 따라 이들을 파문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해 왔다.

특별히 성직자를 요하지 않는 개신교와는 달리 탁덕(신부)과 부제 등 성직자 서품에서부터 교구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과 권한이 주교로 집중되는 천주교의 교계 구조상 주교가 없는 교회는 그 어떤 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황이 바뀐 것은 지난 2018년 9월22일. 프란치스코 교황 치세 아래의 교황청과 중국 양측은 ‘주교 임명’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주교 후보를 교황청에 추천하면 교황청이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중국 ‘애국교회’ 내에서도 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주교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했다.

해당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황청이 중국 정부가 임명한 불법 주교 7명에 대한 파문을 해제하는 대신 중국 정부는 교황을 세계 가톨릭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번 합의는 올해 만료 예정이었던 ‘주교 임명’과 관련된 중국과 교황청 간의 합의를 2년 간 추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교황청이 이같은 합의를 맺고 또 연장하는 데에는 교황청 나름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으로 합법적인 주교가 활동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정식 주교를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억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 중국에서의 가톨릭교회 포교를 원활히 함과 동시에 중국인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 생활을 돕기 위한 타협안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교황청이 국교를 맺고 있는 중화민국(대만)과 교황청 간의 틈을 벌려놓겠다는 속셈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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