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징수 실패로 올해 1분기에만 651억3400만 원(7만1008건)을 결손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해 매년 결손 처분하는 체납보험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결손 처분 금액과 건수는 2013년 533억9800만원(4만 1335건), 2014년 652억5800만 원(4만5439건), 2015년 790억6600만 원(5만1348건), 2016년 1029억9300만 원(8만3496건)이었고 작년에는 역대 최대 금액과 건수인 1881억8400만 원(36만 1738건)을 기록했다.

업무 태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건보공단은 "독촉, 압류 등 온갖 방법을 썼는데도 가입자가 숨지거나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하며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와 시행령 44조에 따라 결손 처분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건보공단의 시혜적 운영에 있었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가입자에게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지만 지난 2012년부터 예외적으로 연간 소득 2천만 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1억 원 미만인 체납자를 '생계형'이라고 분류한 뒤 보험비를 내지 않아도 무조건 혜택을 제공해왔다.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보험비를 내지 않는 가입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월 5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지역가입자 세대는 2013년 104만, 2014년 101만, 2015년 95만, 2016년 87만, 2017년 86만 세대였다. 보험비를 내지 못하는 경제적 빈곤층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경제적 빈곤을 호소하면서 보험비를 내지 않는 체납자들은 늘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일체 설명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이 생계형으로 분류된 보험비 체납자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것은 성실히 보험비를 납부한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화되고 있는 건보재정에도 복지부는 체납보험료에 대한 해결책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라는 또 다른 퍼주기식 의료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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