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국민들 등쳐먹은 흉악한 권력형 범죄”
“라임사건 수사 신뢰성 상실...특검 도입해 성역없이 수사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수많은 선량한 국민에게 끔직한 피해를 입힌 권력형 비리사건의 수사를 덮기 위함이 본질”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라임사건과 관련하여 야권 정치인의 철저한 수사지시를 하지 않은 적이 없고, 라임사건 검사 연루 의혹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추 장관이 명백히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므로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법세련 측은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은 선량한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등쳐먹은 희대의 흉악한 권력형 범죄”라며 “보수, 진보 정치진영을 떠나 반드시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국민을 사기 치는 권력형 범죄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권이 박탈되어 라임사건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특검을 도입해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한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 대해 라임 비리 사건, 처가 사기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다. 재임 중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었고, 72년 헌정 사상 네 번째 총장 지휘권 발동이었다. 추 장관이 부임하기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 내에선 “헌정 사상 이런 법무부 장관은 없었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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