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서아프리카 '해적 고위험 해역'에서 조업하는 한국인
정부, 벌금 부과 및 적발시 관련 면허 정지 방안 등 검토
기니만 연안국인 가나 주재 한국대사관에 지난달 말 해경 직원 1명 파견

서아프리카 '해적 고위험 해역'. 정부는 지난 7월 3일부로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을 '해적 고위험 해역'으로 설정하고 한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조업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정부가 서아프리카 기니만(灣) 해상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해적 납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조업하는 한국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조업 자제령을 내리기로 했다.

21일 관계 부처인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해적 고위험 해역'인 기니만에서 조업하는 한국인에 대해 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일대에서 조업하는 한국인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통해 조업 중단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적발시 관련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현장에서 제재가 실제 적용되기 전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3일부로 서아프리카의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토고, 배냉 등을 아우르는 기니만 해역 32만3천㎢를 '해적 고위험 해역'으로 설정했다. 동시에 자국민들의 조업 중단도 권고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국인 조업은 계속됐고 피랍 사건 역시 연이어 발생했다. '해적 고위험 해역' 주변에서는 지금도 한국인 140여명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보다 강제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우선 기니만 연안국인 가나 주재 한국대사관에 지난달 말 해경 직원 1명을 파견했다. 해적 사건 대응을 위해 외국에 해경을 보내기는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해경 1명을 급히 직무파견 형식으로 보낸 상태이지만 업무 적응 등을 위해 3년 정도의 장기적 파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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