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유상범, 직무 관련 범죄 수사대상서 제외· 기소권, 강제 이첩권, 재정 신청권 등 삭제한 개정안 발의
주호영, 라임-옵티머스 특검 제안하며 공수처 독소조항 삭제 與에 제안...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듯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을 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발의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과 함께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 등을 같이 하자는 조건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삭제, 공수처의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 삭제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직무관련 범죄를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에서 공수처가 편향적 사탈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나온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삭제했다. 판사, 검사와 달리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하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모순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공수처의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도 제거했다. 공수처가 검찰, 경찰 등 타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개별사건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 우려를 덜기 위한 조치다. 이외 △공수처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한 조항도 제외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에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독소조항을 뺀 공수처법 개정과 함께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이 개정안을 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에 제시한 위원 추천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며 “끝내 협조를 거부하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여당 뜻을 관철시킬 것을 표명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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