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강민석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 필요"
네티즌들 분노..."그런다고 죄가 덮어지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左),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左),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기꾼 김봉현의 증언을 이유로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수사에 납득할 수 없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20일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며 추미애 장관을 감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있어선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왔다.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 있다"며 "그런 원칙 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사건 배당 교체, '채널A 사건'에서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에 이어 세 번째다. 72년 헌정 사상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총 네 번 발동됐는데, 그중 세 번을 추 장관이 발동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그런다고 죄가 덮어질 줄 아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후환이 두렵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