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가동중단 시키기 위해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감사 방해한 산업부 국장과 직원에 '징계' 요구, 한수원 사장엔 관리·감독 소홀로 '주의'

월성1호기가 사실상 산업부의 압력에 의해 조기폐쇄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월성1호기 가동중단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압박했으며, 나아가 감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등을 점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2018년 6월 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 가정한 '중립적 이용률 60%'은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한수원과 산업부가 회계법인에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되는 한수원의 전망단가를 적용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경제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전기판매량을 산정할 때는 월성1호기 이용률을 85%에서 60%로 낮추어 적용한 반면, 판매단가를 산정할 때는 전체 원전 이용률 84%를 낮추지 않고 적용하여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백운규 당시)산업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하여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자료삭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또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수원 사장에게는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며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말도 안 했다. 사실을 감추고 허위 자료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덧붙여 "국회 법사위가 의결만 해준다면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와 진술 내용 등을 모두 다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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