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아들 사건, 거짓말 투성이에도 무혐의 처리...총장 처가 의혹은 카더라인데도 수사지휘권 발동"

김근식 경남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시라. 아니면 우리도 검찰총장을 임기제 선출직으로 해야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전날(19일) 강행한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비판이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청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가능한 사용하지 말라는 '소극적' 권한"이라며 "사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에 관한 한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 지휘에서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가족·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치적 인사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우선이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법의 취지"라며 "그래서 사상초유의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수사에 대한 불구속 방침이라는 인권개선 차원의 의미였고 이후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도 했다. 실제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8조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또 "추 장관이 인사권 자행에 더해 이처럼 수사지휘권까지 남발할 거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은 아예 포기하고 차라리 장관이 총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게 낫다. 사용하지 말라는 수사지휘권을 정치적 논란이 지대한 사건마다 행사하는 법무장관인데 검찰총장이 뭐하러 따로 있을 필요가 있느냐"며 "장관 아들 사건(서모씨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은 거짓말투성이에도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총장의 처가 의혹은 '카더라' 통신으로 수사지휘권 발동하는데 더이상 검찰의 중립성은 무의미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편지를 거론하며 "서민의 피눈물을 뽑은 '대형사기 사건'을 친여권 성향 범죄자의 편지 한장으로 순식간에 '검찰총장 제거 사건'으로 둔갑시키는 추 장관"이라며 "고집불통의 추 장관을 조국 후임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그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정부가) 추 장관 앞세워 정권은 지킬지 모르지만, 역사의 무서운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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