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전날 수사지휘권 발동, 헌정 사상 3번 중 2번 해당...사건은 6건 달해
장제원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미명 하에 문민독재 자행"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민국 검찰이 또 한 번 법무부로부터 짓밟히고 유린됐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전날(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 지휘에서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가족·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더욱 모욕적인 것은 사기꾼의 편지 한장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라면서 “사기꾼이 검찰총장을 무너뜨린 희대의 사건”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미명 하에 문민독재를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행동이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다. 이럴 바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며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날아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소식에 국정감사의 의미마저 사라져 버렸다. 권력을 휘두르는 자, 권력으로 망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도 성토했다.

추 장관의 전날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 사상 세 번째지만, 그는 지난 7월에도 신라젠 관련 취재 의혹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헌정 사상 수사 지휘권 3번 중 2번, 총 7건의 사건 중 6건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장관이 됐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이 이번 조치로 일선 검사에 사실상 지휘권을 직접 행사하면서, 법조계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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